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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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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는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이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위해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부터 대체복무가 시작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취지에 맞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또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은 수반되지만,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전역 후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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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