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비롯해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에 대해 세무 검증을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10일 임대자료 유무와 임대형태 등에 따라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유형으로는 ▲외국인 임차 ▲고액 월세 임대 ▲고가・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 누락했다.
또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올렸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