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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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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하면 구직급여도 받는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통해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예술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 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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