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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적발…경찰 수사 의뢰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197건, ·불법공급 의심 3건 적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97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도 함께 적발해 이들 모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함께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C씨와 혼인GO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C씨와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B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B씨의 주소지에 B씨, C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D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두 사람을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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