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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트코, AI 기반 ‘도로결빙 사전경보시스템’ 선보여

 

지난 6일부터 내린 폭설로 도로결빙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가운데, 리트코는 고성능 AI 기반 ‘도로결빙 사전경보시스템(IEWS, Iced Early Warning System)’이 도로결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7일 밝혔다. 

 

도로결빙 사전경보시스템은 교량, 터널 입출구, 음영 지역, 급커브 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 설치해 노면의 미끄러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노면감지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단계별(1~7)로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낸다. 현장 관리자는 원격지에서 분사제어하거나 또는 펌프하우스 내 설비를 제어함으로써 제설제를 분사하거나 제설차량의 호출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자동화시스템으로 위험구간에 적정량의 결빙방지액을 사전 및 실시간으로 분사함으로써 1/10의 결빙방지액만으로도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등으로도 실시간 현장 상황 감시가 가능해 원거리에서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리트코 관계자는 “도로결빙 사고는 발생 후 제설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위험상황 발생 전 예측하고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도로결빙 안전시스템 중 결빙을 사전 예측해 경보 및 방지(수동/자동)하는 시스템은 당사가 유일무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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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