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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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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밤 9시→10시로 연장…수도권은 9시 그대로

정 총리 "수도권 전체 확진자 70% 이상 집중…감염 확산 위험 아직 남아 있어"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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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