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이른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서울시는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에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앱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 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