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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건설, 건축·주택 부문 경력사원 채용… 서류접수 3월1일까지


현대건설이 건축·주택 부문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2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시공, 품질, 공무 등이다.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유관 경력 4년 이상(2개 이상 현장 유경험자) △관련학과 전공자 △팀장 및 공구장 유경험자 우대 △관련 자격 보유자(기술사, 건축기사, 안전기사) 우대 등이다.

 

입사희망자는 3월 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채용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건설은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2조 3953억 원으로 시평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힐스테이트'와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현대에너지,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도시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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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