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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마다 높아지는 부자 기준..."49억 있어야 부자"

 

올해 ‘부’의 기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평균 49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답했다. 이는 2016년 동일조사(32억)에 비해 17억 높은 수준으로, 5년만에 부자에 대한 눈높이가 53.1% 더 높아진 것이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최근 성인남녀 3,415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과 재테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에 대해 개방형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 49억으로 집계됐다. 부자에 대한 눈높이는 잡코리아가 동일조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조사 결과 평균 32억 있으면 ‘부자’라 조사된 이래 2018년에는 40억, 2020년에는 46억, 올해는 49억으로 집계된 것이다. 특히 5년 전(2016년)에 비해서는 53.1%(17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부자의 기준은 30대가 평균 52억으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40대는 48억이 있으면 부자라 답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소비를 최소화한다(55.1%_응답률)’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답변은 20대(59.4%) 30대(51.9%) 40대(47.9%)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나, 이어지는 답변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그 다음으로 알바나 부업 등 N잡으로 일을 많이 해 수입을 늘린다는 답변이 48.0%(응답률)로 높았고, 30대는 예적금 등 저축형 상품을 이용한다(42.8%_응답률)는 답변이 높았다. 40대 중에는 재테크를 한다는 답변이 응답률 46.2%로 다음으로 높았다.

 

실제 10명중 7명(71.2%)은 목돈마련을 위해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투자형’ 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저축형’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 등 저축형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2.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답변은 20대 중 75.5%, 30대(71.2%), 40대(67.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주식열풍’이 반영된 듯 ‘주식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3.0%(응답률)로 많았다. 이어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을 이용한다(22.5%)’는 응답자가 많았다. 40대 중에는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한다’는 응답자가 22.6%로 30대(18.8%)나 20대(4.2%) 보다 많았고, 20대(13.6%)와 30대(13.5%) 중에는 ‘중고거래를 통해 재테크한다’는 응답자가 40대(7.2%)보다 많았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자금관리’와 ‘최신 경제정보 취득’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높았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비 외에도 경조사비나 교육비 등 ‘용도별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0.6%(응답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시로 최신 경제정보를 찾아봐야 한다(46.6%)는 답변이 높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인다(30.0%)’, ‘가능한 일찍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21.0%)’ 순으로 답변이 높았다. 특히 ‘가능한 일찍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20대(18.5%) 보다 30대(22.8%)와 40대(25.4%)가 높았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답변도 20대(12.9%) 보다 30대(18.8%)와 40대(22.4%)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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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