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9.2℃
  • 연무대구 9.5℃
  • 박무울산 7.7℃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여론… '찬성' 47.6% · '반대' 45.5%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고 나온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응답은 40.5%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0.5%가 '찬성', 50.4%가 '반대'로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1.8%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61.1%였다. 30대에서는 '찬성' 응답은 58.1%, '반대'는 34.8%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46.4% vs. 반대 48.2%)과 인천·경기(45.3% vs. 49.9%), 대구·경북(44.5% vs. 52.1%), 대전·세종·충청(55.7% vs. 41.8%)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50.7% vs. 35.1%)과 광주·전라(52.1% vs. 33.9%)에서도 '찬성'은 응답자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반대' 응답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선 진보층의 67.9%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61.7%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9.1%, '반대' 47.8%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