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신정훈, '지식산업센터 전대·전매 금지법' 대표 발의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