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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맞는다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부과

 

오는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PM 사망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청소년들의 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 법률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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