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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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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알바생 57.8% “연장근무한 적 있다”...3년 전 대비 17.2%P 감소

 

알바생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대비 17.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 알바생의 비율은 12.0%포인트 증가했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생 1,26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연장근무 현황’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중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은 57.8%로 10명 중 6명에 달했다. 다만 올해 연장근무를 한 알바생들의 비중은 3년 전 75.0%에 비해 17.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었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를 묻자 ‘일이 남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알바생이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응답자가 24.9%로 많았으며, 이 외에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되어 있어서(9.9%), 함께 일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8.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올해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알바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시가 넘으면 어차피 매장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장근무를 해야 할 만큼 손님이 많지 않다’는 응답도 26.5%로 많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 끝내는 편이어서(17.5%) ▲알바 이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8.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71.9%로 3년 전(59.9%) 동일조사와 비교해서 1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무 시간은 평균 3.2시간 정도였으며, 수당은 1시간 기준 평균 10,284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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