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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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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 ‘가맹본부 지위 남용’

-필수품목 가격 인상·원상복구 요구 등 사례 다수
-106건 중 77건 조정 성립..공정거래지원센터 통해 상담·조정 지원

경기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가운데 26건(25%)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의 전면 철거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실제 한 가맹점주는 적자가 누적돼 폐업을 결정한 뒤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시설 매각을 시도했으나, 가맹본부가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영업표지 철거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사관 조정으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 아래 영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됐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총 110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06건을 38일 이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특히 지위 남용 관련 분쟁 26건 중 22건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가맹사업 분쟁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이나 사전 예약 방문, 전자우편 및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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