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신종 강자가 시시때때로 등장해 시장 질서를 좌지우지 해왔다”며 “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 이행도 할 수 없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들이 비싼 법률 비용 때문에 임대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송이 아닌 행정 절차 등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플랫폼 기업들이 만든 창고형 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식당 주인들이 노동조합처럼 이용자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대책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창고형 마트를 설치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식자재 납품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식당 주인들이 단체로 협상력을 발휘해 플랫폼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바로잡을 수 있게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그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 (가맹 사업자 단체들 같은) ‘을’ 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