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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아파트’ 안 되면 ‘아파텔’이라도...오피스텔 청약경쟁률 2년새 4배 증가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을 집계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하면서 1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11대 1(1만2,697실 모집, 3만9,481건 접수)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록인 13.21대 1(2만7,761실 모집, 36만6,743명 접수)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최근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완화를 발표해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연말에는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분양된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각년도 동기간(2019년 7~12월, 2020년 7~12월, 2021년 7월~현재)으로 비교하면 올해 오피스텔의 인기를 더욱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다. 2019년에는 3.11대 1, 2020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그쳤지만, 올해에는 2019년 대비 5배 가량 높은 18.01대 1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데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이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도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펜트리 공간이나 드레스룸, 세대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 아파트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함께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3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2억368만원 △9월 2억379만원 △10월 2억403만원 △11월 2억417만원 △12월 2억451만원 등 꾸준히 올랐고, 올해에도 △1월 2억488만원 △2월 2억550만원 △3월 2억616만원 △4월 2억655만원 △5월 2억704만원 △6월 2억776만원 △7월 2억851만원 등 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평면 설계 발전 등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향후 신규 공급이 예정된 오피스텔은 ▲서울 영등포 ‘신길AK푸르지오’ ▲경기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4단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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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