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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9월 넷째 주, ‘은어송하늘채리버뷰' 등 전국 4,383가구 분양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분양 시장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잠시 쉬어 가는 분위기다.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383가구(일반분양 2,9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구 묵정동 ‘힐스테이트남산(도시형생활주택)’,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하늘채리버뷰’,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역영무예다음포레스트’, 경북 포항시 죽도동 ‘빌드원르헤브3차’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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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