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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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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구역, ‘조합장 선거’ ‘시공사 선정’ 앞두고 분쟁 점입가경

서울 대어급 재개발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1재정비촉진지역(이하 상계1구역)의 조합장 선거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계1구역 조합 집행부 측과 비 집행부 측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비 집행부 측은 장기집권해 온 현 집행부 측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업체 등과 부당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 집행부 측 조합장 후보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체결된 현 집행부 측 계약에 대해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현 집행부 측은 당시 계약이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고 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A씨는 또 현재 상계1구역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현 집행부 측과 미심쩍은 유착 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현대산업개발이 외주홍보(OS) 업체를 이용해 비 집행부 측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조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정비업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조합원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선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모두 유찰됐다.

 

A씨는 조합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부당한 계약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만약에 조합장에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집행부 측 조합장 후보인 B씨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비 집행부 측이라고 반박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는 “조합장 선거 홍보(출력)물은 선관위에 제출한 뒤 검증을 받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A씨가) 그런 과정 없이 우편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 집행부 측이 시공사 입찰에서 두 차례 모두 단독 응찰한 현대산업개발과 미심쩍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시공사가 입찰하기를 원했지만 안된 것”이라며 “조합장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조합원이 선정하는 것인데 현 집행부 측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C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장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에게 민감한 조합장 선거와 시공사 선정총회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계1구역 조합장 선거와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상계1구역 재개발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동 규모의 1388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29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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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