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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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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5년 내 5회 → 5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임신·출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재판관 9명 중 4명은‘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응시자의 과목선택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그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면서 “임신과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제도가 지적받는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을 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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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