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3.4℃
  • 흐림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4.3℃
  • 흐림부산 5.4℃
  • 구름조금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9℃
  • 구름조금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정치


"공익신고자에 보상신청 쉽도록 통지를"...김홍걸, 개정법안 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날(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로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