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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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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리점 할인판매 제한’ 제재

공정위,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독일계 주방용품 업체인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강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조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일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유통업체나 대리점에 강제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그러나 휘슬러는 국내 매출 중 44.2%를 차지하는 대리점 7곳과 특약점 42곳에 대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과 유지행위’를 일삼았다. 백화점과 할인점, TV홈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할인판매에 나서거나 다른 유통망으로 상품을 유출한 대리점·특약점에 대해서는 많게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씩 상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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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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