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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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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리점 할인판매 제한’ 제재

공정위, 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독일계 주방용품 업체인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강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조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일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유통업체나 대리점에 강제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그러나 휘슬러는 국내 매출 중 44.2%를 차지하는 대리점 7곳과 특약점 42곳에 대해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과 유지행위’를 일삼았다. 백화점과 할인점, TV홈쇼핑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할인판매에 나서거나 다른 유통망으로 상품을 유출한 대리점·특약점에 대해서는 많게는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씩 상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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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