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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무단전대’하면 계약해지·명도소송 당하고 쫓겨나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무단전대는 건물주의 동의 없는 불법행위로, 이때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세입자가 전차인을 내보낸 계약 회복 관계에서도 계약해지는 물론 갱신요구권 거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무단전대로 인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와 무단전대 중인 전차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현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세입자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에는 당사자 특정이 다르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전차인을 내보낸 뒤에도 명도소송 진행 중 다시 무단전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를 대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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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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