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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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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하면 계약해지·명도소송 당하고 쫓겨나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무단전대는 건물주의 동의 없는 불법행위로, 이때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세입자가 전차인을 내보낸 계약 회복 관계에서도 계약해지는 물론 갱신요구권 거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무단전대로 인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와 무단전대 중인 전차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현재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세입자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에는 당사자 특정이 다르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전차인을 내보낸 뒤에도 명도소송 진행 중 다시 무단전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를 대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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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