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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처분 전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계속된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방문실태조사도 9월말까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차별을 두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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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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