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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지원 접수 기간 2주 연장

오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기간을 6월 1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시스템개선(CCTV 기기 구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연장기간 동안 단 한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더 신청해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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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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