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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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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직원 폭행하고 사무실 무단 침입한 ‘부정선거방지대’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새벽 5시25분 경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또한 곧바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고 하며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또는 투·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 참관인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선거부정 감시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선관위 사무실의 평온을 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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