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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산시는 최근 차량 운행량의 증가에 따라,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버스 및 화물차량을 집중 점검하여 오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고자 지난 6월 2일,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장로 745]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및 소형 화물·승용차 9대 배출가스를 정차식 측정하였고,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되었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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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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