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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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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부 가정용 살충제 회수조치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제품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살충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결정을 내렸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는 인지·운동 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허가가 취소됐다. 회수·폐기 대상인 16개 살충제 대부분은 가정용보다는 방역(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홈키파 등 유명 가정용 살충제에는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해충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 함량을 0.25% 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사항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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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