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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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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202개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202개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16,513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에 밝혔다.

 

주요 위반 품목 및 건수는 ▲돼지고기 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으로 돼지고기가 68%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반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149개소 ▲식육판매업체 36개소 ▲통신판매업체 8개소 ▲마트 등 기타 5개소 ▲가공업체 4개소로 이들 업체 중에는 한 업체에 여러품목이 위반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 중 표기를 거짓으로 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향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됐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가됐다.

 

농관원은 이 같은 결과에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해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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