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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추석연휴 쉼터공원 사전예약제 운영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오산시립쉼터공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9월 9일~11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8월 29일 오후 1시부터 9월 5일 오후 12시(정오)까지 온라인과 전화(031-378-9681)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네이버에서‘오산시립쉼터공원’을 검색 후 플레이스 화면에서‘오산시립쉼터공원’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9월 9일~11일)에는 사전예약을 완료한 인원만 입장가능하며 사전예약 시 일자, 회차, 차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인원은 총 1,200가구(1일 4회차, 회차별 100가구)로 한정하며 전화 신청 30가구, 인터넷 신청 70가구가 배정된다.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코로나 유증상자와 마스크 미착용 시는 이용이 불가하며 휴계실과 제례실이 폐쇄된다. 비대면 추모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수 이사장은“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추모,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하고, 방문 시 건강한 명절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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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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