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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추대

- 7일 제161차 정례회에서 제15기 회장 합의 추대
- 김기정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인 5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1차 정례회’에서 제15기 회장으로 김기정 의장을 합의 추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끈다. 김 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이다

 

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로 전환이 추진되는 변화의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도 시·군 의회와 계속 소통해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 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의회가 적극 교류하고 진정한 협력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의정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서로 공유해 도 시·군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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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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