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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에 따라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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