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메뉴

경제


비 올 때 우산 빼앗은 외국계은행 중징계

중소기업이 빼앗긴 대출한도 70조 육박

 

불법적인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줄이는 대신 본사에는 높은 배당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중징계를 받는다.

미확약부 여신약정이란 대출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멋대로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은행법 등에 어긋나지만,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신용환산률이 낮거나 없어 은행에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는 기관경고, 하영구 씨타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징계 내용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씨티은행에 통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은행장에 주의를 내렸다.

두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7천여 건에 미확약부 여신약정을 부당하게 적용했고 이렇게 빼앗긴 대출한도는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것만 70조 원에 육박한다. 두 은행은 대신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 회사채 투자에 몰두하는 식의 자산 운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해 결산 때 고배당을 추진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이번 기관경고로 3년 간 자회사를 두거나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