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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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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도입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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