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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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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에 중앙대 이정형 교수 임용

경기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15일 임용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15일부터 24년 12월14일까지 2년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신임 이정형 제2부시장은 취임 당일부터 공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임용장 수여 후 폭설대비 관내 주요 도로와 제설기지 등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1964년생으로 도쿄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 박사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도시설계실 연구위원,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도시공학, 건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와 도시정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선4기 2008년부터 고양 능곡뉴타운 총괄계획가로 활동했다. 최근 신청사 재검토를 주도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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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