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이달 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7개 기업 선정

경기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여성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 28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할 기업 분야는 정보통신 응용기술 및 ICT 등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디자인, 기타 신기술 및 신성장 동력분야 등 첨단 유망 벤처기업, 무역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으로 총 7개 기업을 모집한다.

 

센터는 입주 신청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위해 이달 28일(수) 오전 10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사전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입주공간은 1인실 5개, 2인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최장 2년간의 입주 공간 제공과 다양한 컨설팅이 지원되며 입주기업별 부담액은 보증금 50만원(퇴소 시 환불)과 월 관리비 1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나누어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새해 2023년 1월 13일(금) 15시까지 모집을 받는다. 신청은 기한 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