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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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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화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국회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이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한 의원은 오늘(27일)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으며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금주 내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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