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일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11개 보험·공제사가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 11개를 출시했고 2개사는 준비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 2월부터는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