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지고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신청·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이사·여행이 계획돼 있는 경우에도 이사·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일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구성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11개 보험·공제사가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 11개를 출시했고 2개사는 준비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 2월부터는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작년대비 1.7% 인상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금액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5일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일부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0.5~1.0%p까지 차등 조정한다.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 추가 조정한다.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연 2900만원)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 추가 인상한다. 또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도 인상한다. 무기계약직 월급식비와 연간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각 14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