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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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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동주택 하자 시공자·분양자 연대책임

구조·안전 5년, 기능·미관 3년, 마감공사 2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결함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지 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방수 등 건물 구조·안전상 결함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다.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건물 기능 또는 미관상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견하기 쉽고 보수하기 쉬운 마감공사 관련 결함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했다. 담보책임 기간은 전용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건물 사용 검사 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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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