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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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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의회...제272회 임시회 개최

오늘부터 28일까지 14일 간 진행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과 주요 안건 심사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14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고양시의회는 국․도비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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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