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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늘부터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락기 속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청약 시장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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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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