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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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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법인 세무조사 원하는 '시기 선택제' 시행

자율적 세무조사 시기 선택...적극적 조사협조 유도

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기업 눈높이에 맞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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