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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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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표결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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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