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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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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 표결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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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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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장 권한 분산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