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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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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기존 청각장애인에서 장애자·일반인으로 대상 넓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기존 청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전화․내방상담이 곤란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대화하기 어려운 환자(장애자) 또는 휴대전화 분실, 해외체류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일반인 등이 대상이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원상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해 상담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국민권익위(www.110.go.kr) 홈페이지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과, 금감원 내방시 ‘화상(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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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