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파주시, 전국 최초 DMZ 지역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현재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법령 개정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된 상황이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조치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았다”며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늦게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