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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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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교육위서 단독 처리...與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상환을 유예하면 그 기간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왔다.

 

이태규 의원은 “이 법안은 4인가구 월가구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정의에 맞다”며 “고졸이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인데 학자금 대출이자 1.7%까지 중상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긴다"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법안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이 의원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즉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교육위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회재원을 분배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되거나 경제·사회적 불평등상황이 발생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먼저 더 많이 분배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탈당’ 논란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시절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이 된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위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옮겨와 안건조정위원이 돼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작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에 들어갔다. 이후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자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법안에 찬성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데 당시 안건조정위원 몫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었다.

 

 

이후 민 의원은 지난달 17일 무소속 자격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학자금상환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달 26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학자금상환법은 민주당 위원들과 민형배 당시 무소속 위원의 찬성표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판결 당시) 헌재에서 제 탈당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지금 교육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태규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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