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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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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청년 60명에게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원

만 19~39세 이하 청년 대상 다음달 30일까지 모집

경기 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홍보 포스터<파주시 제공>

 

하반기 모집은 다음달 30일까지 60명을 모집하며 연간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 대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임대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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