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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7월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된다

중형 기준 기본요금 3800원→4800원으로 1000원 인상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인상 내용을 보면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고양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 특별교육 실시, 택시청결 의무 준수 등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운송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며 "요금 인상이 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요금 인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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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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