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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인사] 남양주시

7월 승진 예정자 발표

[인사] 남양주시 

 

◇3급 승진
▲ 도시정책과 구형서

 

◇4급 승진
▲ 수동면 김유중 ▲ 총무과 양현모 ▲ 신도시과 김상수

 

◇5급 승진
▲ 총무과 강형모 ▲ 문화예술과 고경희 ▲ 도시정책과 김기석 ▲ 총무과 김혜연 ▲ 관리운영과 이봉규 ▲ 철도교통과 임광식 ▲ 회계과 정복선 ▲ 복지정책과 노영광 ▲ 산림녹지과 이창균 ▲ 위생과 장래정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김도형 ▲ 시민안전관 김춘 ▲ 도시정책과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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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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