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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로 병기하고, 메뉴판도 한글 표기 의무화해야!

조명희 국회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카페, 음식점 등 안내판 및 메뉴판 한글 표기, 병기(倂記) 권장’ 신설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의 간판은 '씨유'로 변경되는 등 최근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메뉴판은 영어로만 적힌 것이 많아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광고물을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당 카페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돕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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